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 개요

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·관리하고,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 장애·훼손 방치로 인한 안전/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유지보수·관리
반기별 1회 이상
일상 보수·관리 중심
성능점검
매년 1회 이상
운전·운용 성능 점검
관리주체
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

「건축법」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이 기본 대상입니다. 예외 있음

  • 공동주택(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) 제외
  • 학교시설(학교시설사업 촉진법) 제외
  •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시설 등은 별도 규정 적용
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(자격/인원)

연면적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과 선임 인원이 정해집니다.

연면적 선임자격 인원
60,000㎡ 이상 특급기술자 1
30,000㎡ ~ 60,000㎡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
15,000㎡ ~ 30,000㎡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
5,000㎡ ~ 15,000㎡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
- 인정교육 이수(20시간 이상) 등 자격요건이 함께 요구될 수 있으며
-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(안내자료 기준)

선임·해임 신고(기한/방법)

(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등) 완공일 기준 30일 이내 선임, 선임·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.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항목 내용
신고기한 선임/해임일 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
접수방법(예) 이메일, 문서24, 방문접수 등(지자체 안내에 따름)
제출서류(예) 선임신고서, 재직(위탁) 확인서류, 기술자 경력수첩/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, 교육 증명서 등

유지보수·관리 vs 성능점검

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·관리
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·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설비 기능 유지 및 이용자 편의·안전을 위한 일상 보수·관리
수행주체 관리주체(기술자 고용) 또는 대행(공사업자/용역업자) 관리주체(관리자 선임) 또는 위탁(공사업자)
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
기록 성능점검표 기록·보존(안내자료: 5년 보존)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에 기록

과태료(요약)

관리자 미선임, 점검 미이행, 점검기록 미작성·거짓작성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유지보수·관리자 미선임 등: 300만원(안내자료 예시)
  • 점검기록 미보존: 150만원
  • 점검기록 미제출/선·해임 신고 미이행 등: 100만원

참고 자료(작성 기준)

본 페이지의 “개요”는 강동구청 안내 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.
출처: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(강동구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