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·관리하고,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 장애·훼손 방치로 인한 안전/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「건축법」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이 기본 대상입니다. 예외 있음
연면적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과 선임 인원이 정해집니다.
| 연면적 | 선임자격 | 인원 |
|---|---|---|
| 60,000㎡ 이상 | 특급기술자 | 1 |
| 30,000㎡ ~ 60,000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1 |
| 15,000㎡ ~ 30,000㎡ 미만 | 중급기술자 이상 | 1 |
| 5,000㎡ ~ 15,000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1 |
(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등) 완공일 기준 30일 이내 선임, 선임·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.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고기한 | 선임/해임일 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접수방법(예) | 이메일, 문서24, 방문접수 등(지자체 안내에 따름) |
| 제출서류(예) | 선임신고서, 재직(위탁) 확인서류, 기술자 경력수첩/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, 교육 증명서 등 |
| 구분 | 성능점검 | 유지보수·관리 |
|---|---|---|
| 주요내용 | 정보통신설비의 운전·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| 설비 기능 유지 및 이용자 편의·안전을 위한 일상 보수·관리 |
| 수행주체 | 관리주체(기술자 고용) 또는 대행(공사업자/용역업자) | 관리주체(관리자 선임) 또는 위탁(공사업자) |
| 실시주기 | 매년 1회 이상 | 반기별 1회 이상 |
| 기록 | 성능점검표 기록·보존(안내자료: 5년 보존) |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에 기록 |
관리자 미선임, 점검 미이행, 점검기록 미작성·거짓작성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본 페이지의 “개요”는 강동구청 안내 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.
출처: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(강동구청)